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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선택하니 '잘못 눌렀습니다'…선관위, 여론조사업체 조사

대전·세종·충청서 "ARS 질문·응답 과정 문제" 제보
조사받은 여론조사 업체 30대 직원 극단적 선택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021-09-17 17:44 송고 | 2021-09-17 17:4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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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관련 여론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전에 본사를 둔 모 언론사 자회사인 여론조사업체가 최근 벌인 여론조사에서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대전시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지역의 한 여론조사업체 ARS(전화 자동응답시스템) 질문·응답 과정상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자는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번호를 눌러 특정 후보의 지지의사를 밝히면 '잘못눌렀다'는 등의 안내 메시지가 나오면서 조사가 중단되는 일을 몇 차례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는 최근 모회사인 언론사 의뢰로 내년 제8회 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 충북도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난 1일 신문 지면에 발표했다.

대전선관위는 제보에 따라 지난 14일 해당 업체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했고, 관련 여론조사 과정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선관위는 이번 제보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지역민들은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 A씨 "그동안 여론조사결과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의심가는 경우가 많았었다"면서 "실제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B씨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응답하는 과정에서 번호를 눌러 특정 후보의 지지의사를 밝혔는데 '잘못눌렀다' 등의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시 특정정당이나 특정후보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 질문하는 행위나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 또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 조사를 받은 해당 업체 30대 직원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사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을 단순 변사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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