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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이용자 확인 제도 시행 예고…"본인 인증해야 서비스 이용"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2021-09-17 10:17 송고
코인원 직원들이 본사 대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코인원 제공) © 뉴스1
코인원 직원들이 본사 대회의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코인원 제공) © 뉴스1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연내 전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자확인제도(KYC)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코인원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확인제도 및 자금세탁방지(AML)의무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코인원은 지난 16일 신규 및 기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용자확인제도 계획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이용자확인제도란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와 거래 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이용자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 등에 포함됨으로써 고객신원확인(CDD)은 법률적 의무사항이 됐다.

코인원은 연내 이용자확인제도를 시행한다. 정확한 일정은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앞으로 코인원 신규 이용자는 가입 시, 기존 이용자는 로그인 시점에 휴대폰 본인확인과 신분증 인증, 계좌 인증을 완료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확인제도는 해외 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존 코인원을 이용 중이거나 코인원에 신규가입을 희망하는 해외 거주 개인 이용자는 오프라인 고객센터를 통한 대면 인증 절차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용자확인절차 진행이 불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거래 및 입출금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 보유 자산을 사전에 출금해야 한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확인제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hway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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