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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탁자 던져 뇌출혈 중상해' 친부도 '항소'(종합)

항소 기간 마지막날 서류 제출…검찰은 전날 항소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21-09-15 16:48 송고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의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모텔에서 혼자 2개월 딸을 돌보다가 탁자에 내던져 뇌출혈 중태에 빠뜨린 20대 친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씨(27)가 1심 불복해 항소 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하루전인 14일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B양의 한살터울 오빠인 C군을 정서적 학대(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양육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문제가 있고 선고한 형량도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 항소 후 A씨도 맞항소 하면서 A씨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B양에 대한 아동학대와 중상해죄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해 아동이 의식을 찾더라도 평생 장애를 갖고 살지 않을 지 불확실한 상태"라면서도 "생활고로 모텔을 전전하며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결심에 이르기까지 중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2개월 아이(B양)와 한살 터울 오빠(C군)에 대한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방임)와 C군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는 지난 3월21일부터 4월5일까지 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월12일 같은 장소에서 탁자에 B양을 던져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B양의 오빠 C군에게 B양의 학대 행위를 목격하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 남동구 일대 한 빌라에서 아내 D씨(22)와 첫째 자녀인 C군, 둘째 B양과 함께 생활해 오던 중 집주인과의 마찰로 빌라를 나와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친구에게 1000여만 원 돈을 빌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돼 수배 중이었던 D씨는 A씨 범행 일주일 전인 4월6일 구속돼 현장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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