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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탈출전략"…吳 재개발 활성화 청신호에 도시재생지 '화색'

오세훈표 재개발 규제 완화, 市도시계획관리위 통과
도시재생지 11곳 참여 방침…창신·장위11 등 동의율 30% 이상 확보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21-09-10 06:20 송고 | 2021-09-10 14:22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골목. (자료사진) © 뉴스1
서울 종로구 창신동 골목. (자료사진) ©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방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실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됐던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환영하는 분위기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자 공공기획으로 선회한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반색하고 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재개발 '대못'으로 불렸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신규 구역지정 시 서울시 주도 공공기획을 도입해 재개발 구역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이다. 본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고시가 남았지만,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 통과로 사실상 가장 큰 벽을 넘었단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이달 말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슬럼화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주민 합의에 따라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매년 25곳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지역에서는 공공기획을 사실상 유일한 출구전략으로 보고 있다. 창신동, 장위11구역을 비롯해 서계동·가리봉중심1구역·신림4구역·풍납동·불광1동·불광2동·자양2구역·행촌동·숭인동 등 도시재생지역 11곳이 공공기획 참여 의사를 이미 밝힌 상태다.
이들 지역 중 대부분은 뉴타운 해제 이후 도시재생사업이 도입된 곳이다. 낙후도가 심해 정비사업이 시급하지만 '도시재생'을 이유로 일부 개보수만 이뤄졌을 뿐 사실상 방치됐다. 이에 해당 지역은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려 했으나, 예산이 중복으로 지원된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다른 재개발 추진 구역은 서울시 공공기획에 공모한 뒤 탈락하면 정부의 공공재개발에도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지역은 다르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지역 참여 제외 조항을 개선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공공재개발 참여는 어렵다. 공공기획이 사실상 마지막 선택지다.

이들 지역은 공공기획 재개발 사업 공모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사전 동의서 징구로 공모 기준인 동의율 30%를 미리 채웠다는 곳도 나타났다.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추진위원장은 "미리 절차를 시작해 소유주 2800명 중 약 35%의 동의서를 받았다"며 "실패한 도시재생 정책 1호 지역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았던 만큼, 공공기획 1호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위11구역 관계자도 "자체 징구로 약 1400명의 소유주 중 460명가량 동의서를 받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전까지 과반수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뉴타운 해제 지역은 시간이 지나면 신축 빌라 난립으로 조합원이 늘어나 사업성 저하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 최대한 빨리 올해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획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지침)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향후 부작용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공공기획이 민간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컨설턴트 역할로 한정된다는 전제 아래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기존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문제를 서울시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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