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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정 설문 '중복응답' 의혹에 교원단체 경찰 고발

실천교육교사모임, 종로경찰서에 고발장 제출
교육부 "중복응답 걸러내…의도적 조작 시도 없어"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1-09-08 17:02 송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월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대학 연구팀이 교육부 위탁을 받아 진행한 교육과정 개정 관련 설문조사가 중복 응답이 가능해 결과가 의도적으로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교원단체에서 고발을 제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8일 최근 진행된 '2022 개정 교육과정 국가·사회적 요구 의견조사'에서 '모종의 세력'이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성명불상자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의견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10일간 초·중·고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부에서 한 대학 연구팀에 위탁한 연구의 일환이며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관한 학교 현장 요구 파악이 목적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설문자 중복 참여 등 제한이 없다는 점을 기회로, 여러 아이디(ID)를 생성하거나 IP주소를 중복 사용해 8월12일까지 (이틀 사이) 10만여건의 설문이 결과에 반영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기타 방법으로 연구팀의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방해했고, 정부의 교육과정 개편 고시 마련을 위한 정책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의견조사는 미래사회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교육으로 △민주시민역량 교육 △생태전환 교육 △인공지능(AI) 교육 등을 물었고 각각이 어떻게 교육과정에서 구현되길 바라는지를 조사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설문조사가 왜곡된 채 수집돼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시에 반영될 경우 수업시수와 수업내용에 부당한 영향이 생긴다"고 경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설문조사 분석 과정에서 중복응답으로 판단되는 응답은 모두 걸러냈다고 밝혔다. 자체 분석 결과 의도적으로 특정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해 설문조사 결과를 조작하려고 한 시도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IP주소 중복도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가 교실 와이파이를 사용해 설문조사 사이트에 접속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계 자료 해석은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를 버리고 유의미한 응답으로만 한다"면서 "현재까지 분석한 바로는 의도적인 조작 시도는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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