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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무개념 주차 뿌리뽑는다”…문진석 의원, 법안 발의

주차질서 위반 시 견인 등 지자체에 행정조치 요청 가능

(대전ㆍ충남=뉴스1) 김경훈 기자 | 2021-08-31 15:09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출입구의 주차를 금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주차장 관리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해결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견인, 과태표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질서 위반 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하면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가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법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인천 송도 아파트 사건처럼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고 차량을 방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라 강제 견인이나 처벌을 검토할 수 있지만, 방치차량으로 인정되기 위해선 2개월 이상 방치돼 있어야 한다.

결국 형법에 따라 일반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어 상당한 시간과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문진석 의원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차로 가로막아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고, 최근에는 고가의 외제차를 중심으로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민폐 주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아파트 주차장이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최소한의 제재 수단이 필요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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