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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석열 부인 사문서위조 혐의 불기소…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시민단체 사세행, 엄정 처벌 촉구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2021-08-30 14:02 송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관계자가 7월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사문서 위조행사 공범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2021.7.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관계자가 7월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사문서 위조행사 공범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2021.7.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공범혐의 고발사건과 관련,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30일 오후 서울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역대급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없이 전격기소를 한 반면 총장 부인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 한번 없이 불기소(각하)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후보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법과 원칙이 검찰총장 배우자라고 해서 적용되지 않는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이라며 "국민이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7월5일 김씨를 수사해달라며 국수본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사세행은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김건희씨의 회사 감사에게 몰래 연락해 허위잔고증명서를 위조하도록 부탁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 김씨가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직접 위조를 부탁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어머니이자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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