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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 대학설립 권한 법률개정 움직임 ‘환영’

한준호 의원, 대도시 권한 확대 개정안 대표발의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21-08-29 15:27 송고
고양시청사. © 뉴스1
고양시청사. © 뉴스1

경기 고양시는 최근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을)이 대표발의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4일 한준호 의원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이 대학을 설립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함으로써, 특례시로 승격되는 대도시가 지역기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와 같은 대도시는 내년 1월부터 특례시로 승격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로 신규 대학의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고양시는 그동안 지역 교육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특례시의 대학설립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6월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에 제한된 대학설립 권한을 100만 특례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한준호 의원의 대표 입법발의로 109만 고양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쟁력 또한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및 시의원과 협력해 대학설립 권한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준호 의원도 “향후 지역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해지고,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자족도시로서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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