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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왜 구글에 2조원을 줘야 하나…갑질 좀 막아달라"

한국웹툰산업협회 서범강 회장 인터뷰
"구글 수수료 30% 인상 막고 'K-콘텐츠' 지켜내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1-08-23 07:15 송고 | 2021-08-23 18:55 최종수정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웹툰산업협회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8.2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웹툰산업협회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8.2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구글(Google)의 '갑질'을 막아야 한다."

서 회장의 한마디는 짧지만 명료했다. 갑질. 사회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방침에 강제로 따르게 한다는 의미다.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은 '갑 of 갑'이다.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점유율은 무려 70%. 나머지 30%를 애플과 원스토어가 나눠 갖는 형태다.

그런데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모든 앱에서 발생하는 결제는 자체 개발 시스템(인앱결제)을 이용하도록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30%를 부과한다고 한다. 일명 '통행세'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은 "구글의 갑질을 내버려 두면 콘텐츠 산업 전체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며 "이는 10만 창작자의 생계와도 직결된 문제다"고 경고했다.

이어 "구글 수수료 정책이 시행되고 나면 결코 돌이킬 수 없다"며 "이번이(8월24일)이 마지막 기회다"고 강조했다. 오는 24일,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 "우리가 왜 구글에 2조원을 줘야 하나?"

서 회장은 창작자들이 '일면식'도 없는 구글과 매출을 강제로 나눠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그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과 중개 에이전시는 창작자가 돈을 버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작가가 직접 만나 계약을 맺고 수익을 나눌 수 있다"면서 "구글이 단지 앱마켓 '판'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수익의 30%를 떼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수수료 인상에 따라 콘텐츠 산업이 연간 2조1127억원의 매출 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매년 성장함에 따라 2025년엔 그 피해액이 5조원에 달할 전망이란 분석이다. 앱통행세 강제로 구글이 2조원의 수수료 매출을 챙기게 되는 셈이다.  

현재 웹툰·웹소설 등의 콘텐츠 시장의 수익구조는 '플랫폼-에이전시-창작자' 구조로 이뤄져 있다. 플랫폼이 매출의 30%를 가져간 후 나머지 70%를 창작자와 에이전시가 나누는 게 업계 정설이다.

구글의 정책이 시행되면 '구글-플랫폼-에이전시-창작자'로 수익구조가 재편된다. 구글이 30%를 먼저 떼어가고, 플랫폼이 30%, 나머지 40% 수익을 창작자와 에이전시가 나눠 갖게 된다.

창작자들은 재주는 곰이 부리는데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는 속담처럼, 재주는 창작자가 부리는데 돈은 '구글'이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웹툰산업협회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8.2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웹툰산업협회 사무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8.2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 "월수익 200만원 깨지면 누가 웹툰 그리나"


서 회장은 "구글의 횡포로 웹툰 종주국의 날개가 부러질 것이다"고 경고한다.

한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웹툰 강국'이다. 지난 5월,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이 글로벌 웹툰 시장에서 태풍의 눈으로 부상했다고 진단했다.

카카오는 웹툰 플랫폼 픽코마를 운영하며 '만화의 나라' 일본에서 업계 1위에 올랐으며, 네이버가 운영하는 네이버웹툰은 전 세계 1억670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글로벌 1위 플랫폼이다.

서 회장은 "K-콘텐츠는 한국처럼 자원이 유한한 나라에서도 해외 수출이 가능한 무한 자원이다"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단연 창작자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도가 약한 신인 웹툰 작가의 경우 월수익은 200만원 수준이다"며 "구글에 내는 수수료가 늘어나 월 200만원도 가져가지 못한다면 누가 웹툰을 그리겠나"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단순하게 작가 개인의 문제로 볼 문제가 아니다"며 "K-콘텐츠는 한국이 소중하게 지켜내야 할 자원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제 마음 편히 그림만 그리고 싶다"

국회에서 구글갑질방지법이 추진되는 것도 '글로벌 골리앗' 플랫폼인 구글이 앱마켓 의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뒤 통행세를 강제하는 횡포에 맞서 최소한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국가라도 나서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글로벌 플랫폼 업체의 정책을 법으로 막는 최초 사례라 그만큼 과정도 험난했다. 세종 등 국내 최대 로펌들이 구글 변호에 나섰다. 지난해 9월 법이 발의됐지만 1년간 교착상태에 빠져 진통을 겪어야 했다. 통상압박도 컸다. 

서 회장은 8월 24일이 구글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고 말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는 "지난해 7월 구글이 수수료 정책 변경을 예고하고, 저희 콘텐츠 산업계가 목소리를 낸 지 딱 1년이 지났다"며 "이제 웹툰에만 에너지를 쏟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10월부터 시행된다면 이젠 되돌리거나 회복되기 힘들 것이다"며 "8월에 꼭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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