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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전과 진천군 공무원 또 음주 사고…벌금 4000만원

재판부 "금고 이상형 받으면 면직…노부모 부양 등 경제적 문제 참작 "
진천군은 징계위 열어 면직 처리…당사자 소청심사 청구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21-08-15 10:00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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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진천군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진천군 소속 공무원인 A씨는 지난 4월2일 새벽 술에 취해 청주시 청원구 도로를 운전하던 중 택시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기사와 승객은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그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만성 질환을 가진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금고 형 이상을 받아 면직되면 경제적 곤란이 뒤따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징계위를 열어 A씨를 면직 처리 했고,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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