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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타워 점거' 택배노조 위원장 12일 경찰 조사

진경호 위원장 "우본 고소 불취하 …사회적 합의 정신 부정"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한상희 기자, 정혜민 기자 | 2021-08-11 06:3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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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다.

지난 6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결렬 당시 여의도우체국 청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기습 점거하는 등 우정사업본부(우본)로부터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피고소됐기 때문이다.
11일 택배노조에 따르면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우본으로부터 피고소된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지난 6월8일 '택배종사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결렬에 따라 6월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우체국택배 노조원들을 중심으로 6월14일 오전 여의도우체국 청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를 기습 점거해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우본은 진 위원장을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고, 진 위원장은 첫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택배노조 측은 반발하고 있다. '공짜노동'으로 과로사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된 '분류작업'을 내년 1월1일부터 우본이 완전히 책임지기로 하며, 6월18일 사회적 합의 후 파업을 중단했음에도 우본 측이 관련 고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다.
현재 우본은 포스트타워 점거건 외에도 파업과 관련 △노조법 위반(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업무방해죄(천안동남경찰서) △업무방해죄(광진경찰서)로 진 위원장에 대한 고소를 유지 중이다. 진 위원장 외에도 윤중현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장, 박대희 택배노조 우체국부본부장도 함께 고소했으며, 손해배상 소장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사회적 합의 후에도 택배노조와 우본간 갈등 지속은 예고된 것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진 위원장은 고소건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무기한 농성을 강행하는 등 전면 대응 뜻을 내비쳤다.

진 위원장은 "우본이 동일한 사안으로 과한 고소를 하고 취하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는 택배노조와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취하하지 않을시)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경찰 출석에 앞서 '우본 규탄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진 위원장에 앞서 지난 9일 윤 본부장은 노조법 위반으로 우본 측이 고소한 건과 관련 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진 위원장도 조만간 동부지청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6월15~16일 이틀간 택배노조 조합원 3560여명이 참여한 서울 여의도공원 대규모 상경집회를 두고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재까지 약 30명의 택배노조 간부를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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