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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특공제 축소' 다주택자 더 옥죈다…"매물 잠김 등 시장 왜곡 심화"

여당,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다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기간 변경
"매물 더 잠겨 왜곡 심화…표 아닌 시장 중심적 정책 전환 필요"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박승희 기자 | 2021-08-02 16:02 송고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8.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8.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장기특별공제(장특공제)를 축소해 다주택자를 더 옥죈다. 2023년부터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장특공제 보유·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 때문이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2022년까지 집을 팔라는 일종의 압박 메시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여당의 기대와 달리 '매물 잠김' 현상 심화로 시장 불안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2일 국회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장특공제 혜택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근과 채찍을 모두 포함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비과세 대상을 확대했다. 2008년 이후 물가와 주택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조치다.
부동산 시장은 당근보다 '채찍'에 더 관심을 쏟고 있다.

개정안은 양도세 장특공제를 대거 손질했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 주택부터 장특공제율을 양도차익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40%씩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 가운데 보유 공제율을 양도차익 정도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양도차익별 공제율은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 20% △15억원 초과 10%다.

파급력은 다주택자의 장특공제 적용 보유·거주 기간 변경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집 한 채를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남은 한 채의 취득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계산해 공제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2023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산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장특공제 혜택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장특공제 요건이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실거주"라며 "1주택자 이후 3년 안에 집을 판다면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 매매와 전세 매물 시세가 붙여있다.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일 오후 서울 노원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주택 매매와 전세 매물 시세가 붙여있다.2021.7.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 현상과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장특공제 축소로) 다주택자는 굳이 집을 팔 요인이 없다"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더 잠겨 거래량은 줄고 신고가는 계속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2022년까지 실거주하지 않는 고가주택이 일부 매물로 나올 수 있으나 다주택자 중과세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시장 왜곡을 초래해 불안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장특공제 축소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대단히 큰 부담일 것"이라면서도 "집을 2채 가지는 것보다 비싼 한 채를 가지는 게 더 유리해 왜곡된 과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도 "장특공제 축소는 1가구 1주택 정책으로 가구 분화를 심화 시켜 시장 왜곡을 가져올 것"이라며 "표도 중요하지만, 시장 중심적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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