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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에 이어 구글갑질방지법까지…방통위 vs 공정위 또 '충돌'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08-03 06:15 송고 | 2021-08-06 11:00 최종수정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열리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열리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규제권한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충돌이 거듭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이어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서 자사의 결제시스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을 놓고 양 기관이 또 맞붙은 것.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인앱결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 숙려기간(5일) 때문에 7월 국회 통과가 무산된 이 법안은 이달 중순쯤 예정된 결산국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공정위가 민주당 정책위원회쪽에 항의하며 중복규제 부분을 재차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특정 결제수단을 앱 개발사가 강제하거나 다른 앱마켓 앱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방해 또는 유도하는 행위, 앱마켓에서 앱 등록 지연이나 부당하게 콘텐츠를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와 시정 권한은 방통위가 갖는다.
하지만 공정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신설된 50조(금지행위) 제1항의 9~13호 가운데 10호와 13호에 대해 중복규제를 문제 삼고 있다.

10호는 다른 앱마켓에 등록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강요·유도하는 행위, 13호는 그 밖에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두 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등 일반 불공정거래행위와 겹치기 때문에 자신들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방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앱마켓 사업자 규정을 신설하고 그 조항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통해 일부 방통위가 규제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비하기 때문에 모법 개정을 통한 규제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정리된 문제다. 공정위가 그 때는 아무말도 안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자기들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중복규제 논란으로 좌초됐다는 게 언론보도를 통해 나왔고, 이에 대해 과방위가 발칵 뒤집어졌다. 과방위 관계자는 "공정위가 정책위 일부 의원과 정무위쪽에 부탁을 한 것 같다"며 "하지만 정책위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 계획대로 8월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두 기관은 '온라인 플랫폼 법안'의 규제권한을 놓고도 갈등중이다. 온플법은 구글갑질방지법과 달리 공정위를 대변하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방통위를 대변하는 과방위간 갈등으로 비화되어 점접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6월 24일 과방위 차원의 공청회가 'TBS 감사청구건'으로 인해 무산된 이후 온플법 논의는 올스톱됐다"고 말했다. 

이 문제의 핵심도 중복규제 문제다. 정무위 법안은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계약서 규제가 핵심으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를 그대로 이관하고,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의의결제 등으로 입점업체의 피해규제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온라인플랫폼 입점업체를 상대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과방위 법안인 전혜숙 의원안은 온라인 플랫폼 이해관계자인 플랫폼사업자와 이용자사업자, 최종이용자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대규모와 일반으로 사업자 범위를 이원화하고, 각종 의무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온플법이든 인앤결제방지법이든 모든 규제는 공정위가 가지려 한다"며 "중복규제 문제는 어느 한 부처가 조사하면 다른 부처가 조사하지 않은 식으로 조율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공정위만 규제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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