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
금속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분철을 빼돌려 8년간 14억원을 챙긴 40대 직원과 50대 공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부 박현배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울산 북구의 한 공작기계 제작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중고 공구 판매업자인 B씨와 공모해 2011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분철 5213톤을 시중에 되팔아 총 14억 42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회사 몰래 분철을 B씨에게 넘겼고, B씨는 분철을 처분한 뒤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고 남은 돈을 A씨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범행했다.
재판부는 "업무시간 중 회사 내부로 트럭을 가져와 분철을 반출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다"며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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