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해직교사 특채혐의' 조희연 7시간째 추궁…심야조사 가능성도(종합)

공수처 '1호 수사' 조희연, 수사 3개월만에 첫 소환조사
추가 소환 여부에는 "오늘 조사 상황 보고 결정"

(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 류석우 기자 | 2021-07-27 16:22 송고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3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3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다.

첫 소환조사인만큼 추가 소환 가능성도 열려있는 가운데, 공수처가 이날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끝내고 석달간의 1호 수사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조 교육감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조 교육감 측에서는 법무법인 진성 소속 이재화 변호사가 입회했다. 조 교육감은 점심 식사를 내부에서 해결하고 휴식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이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처음 조사한 감사원의 감사 자료와 그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조 교육감에게 특채 의혹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인 채용 대상 사전 특정 여부와 당시 부교육감 등의 업무 배제, 심사위원 선정 관여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입증이 까다롭다고 보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증거를 공수처가 얼마나 확보했느냐가 관건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도 공수처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별채용을 진행했기에 공수처가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는 '오해'라고 주장했다. 특채 심사위원들이 지원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점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도 우연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조 교육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소환조사가 심야까지 길어지거나,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조 교육감이 추가 소환은 부담스럽다며 1회 조사로 마무리하고 싶어할 경우엔 불가피하게 다음날 새벽까지 심야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공수처는 출범 초기부터 인권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한 만큼, 심야 조사는 가급적 피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내부 지침상 심야조사는 가급적 피한다는 생각인데, 피의자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은 예측하기 힘들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5월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및 유출 의혹을 받는 이규원 검사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을 당시 다음날 새벽까지 밤샘 조사를 벌였다. 이후에도 두차례 더 소환했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소환을 이번 한차례로 끝내겠다는 방침을 미리 세워둔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 처리 방향을 판단하는데 필요하다면 추가 소환도 검토한다는 원론적 방침만 밝혔다. 조 교육감 외에 추가 참고인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서도 이날 소환조사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배웅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배웅 나온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7.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공수처가 한차례 소환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조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현직 서울시교육감으로 공수처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도주의 우려가 낮은 만큼 실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조 교육감 기소 여부 판단도 주목된다. 이번주는 김진욱 공수처장이 하계휴가로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 기소 여부 판단은 빨라야 8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의 기소 여부 결론 후에도 문제는 남는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소제기 권한을 가지고 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

조 교육감을 기소하려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를 해야 한다. 검찰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할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공수처와 검찰이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seeit@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