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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전력거래 자유화' 길 열렸다…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 해소 기대

국토부 '제주 에너지 공유·거래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승인
민간기업이 낮은 단가 매입 후 주민에 저렴하게 공급 실증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1-07-27 12:48 송고
제주시 한경면 한경풍력 발전단지 모습.2020.11.1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시 한경면 한경풍력 발전단지 모습.2020.11.10/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를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기업)간 전력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로 불거진 '잉여전력'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에서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설비는 435㎿, 풍력 발전설비 295㎿다. 제주지역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보급률)이 2011년 4.9%에서 2020년 말 기준 19%까지 확대됐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로 출력제어 문제가 대두했다.

제주도내 출력제어는 2015년도 3회에서 지난해 77회까지 늘었고, 올해(6월말 기준)에도 55회에 이른다.

특히 한전 전력계통 포화로 2020년 10월 이후 개발행위허가를 받고도 한국전력의 승인을 받지 못해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도 79개소·30㎿다.
국내 전력거래시장을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탓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초과 발전에 따른 과부하를 우려, 출력제어를 내리고 있다.

제주도가 정부에 잉여전력 해소 없이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가 어렵다며 '전력거래 자유화'를 지속 요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에서 개인간 전력거래가 가능한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제14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스마트 커뮤니티 타운 및 스마트허브 기반 에너지 공유·거래 서비스' 과제를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면제 또는 유예) 안건으로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내 향후 4년의 실증기간(2년 연장 가능) 기존 규제와 상관없이 신재생에너지를 공유·거래하고 그린 모빌리티가 융합된 혁신서비스 시행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커뮤니티'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에 주목하고 있다.

'에너지 커뮤니티'가 생산한 전력 중 불용(잉여)전력을 낮은 단가에 민간기업이 사들여 마을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실증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레플러스 컨소시엄)과 함께 올해 1개 마을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5개 마을에 '에너지 커뮤니티'로부터 매입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해 전기차 및 그린모비리티 충전기 등을 갖춘 '스마트 허브'를 조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활용한 전기차, 개인형 모빌리티 충전서비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출력제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기술이다.

윤형석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개인 간 전력 거래와 전력거래 요금제를 실현하고 주민의 전기차 충전비용 부담을 줄여주면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규제 샌드박스 실증과 더불어 신재생 에너지 활용 증대 방안을 확보해 제주가 탄소제로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고, 특구내 분산에너지 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 직접전력거래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발의했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활용한 다양한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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