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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임대차 3법 도입 후 서울아파트 10채 중 8채 임대차 갱신"

26차 부동산장관 회의…"평균 거주기간도 3.5년서 5년으로"
"6월 임대차 신고제 도입 후 갱신계약 63.4% 요구권 사용"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한종수 기자, 서미선 기자, 김혜지 기자 | 2021-07-21 08:10 송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서울 100대 아파트의 임대차 갱신율이 10채 중 약 8채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이법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시행 1년을 앞두고 있고,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1년 평균 갱신율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57.2%)이었는데 시행 후 77.7%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로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이 크게 제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도입된 임대차신고제와 관련해서도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면서 "이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대차신고제의 시행으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 지며 임대차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의 자동부여와 온라인 신고 등으로 신고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 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정보 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 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한다고 전제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으나, 서울의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평년(5년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통계를 감안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다"면서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암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불안심리의 완화를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해 11월 발표한 전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임대차 시장 파악을 위한 객관적 정보와 통계도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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