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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원채용 금품수수 등 사학비리 엄정 대응

(수원=뉴스1) 이윤희 기자 | 2021-07-20 12:31 송고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경기도교육청 뉴스1 자료사진. © News1

경기도교육청은 사학비리에 엄중대응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평택 A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의뢰한 결과 사립교원 선발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시험지 유출 등 대규모 채용 비리(구속 3명, 33명 입건)가 적발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립교원의 채용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사학비리에 대한 엄중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2022학년도부터 사립교원도 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임용 절차를 진행한다.

사학법인이 도교육청과 협의되지 않은 사립교원을 신규채용 할 경우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지원되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으며, 교원채용 비리와 연루된 법인 임원에 대해서는 임원 승인취소는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는 등 사학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 조치를 취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사립교원 등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3자가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용호 학교지원과장은 “사립교원 등의 채용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사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학의 적극적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도교육청도 공정한 사학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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