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아파트 전자파 갈등 예방한다"…정부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2021-07-19 12:00 송고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이 개선된다. 사진은 기지국 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이통사 관계자들의 모습. 2018.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이 개선된다. 사진은 기지국 설비를 점검하고 있는 이통사 관계자들의 모습. 2018.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관련해 주민 불안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개선된다. 전자파 측정 대상은 공동 이용 시설로 확대되고, 측정 결과에 대한 접근성은 높아진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공공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선해 운영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이 본격화되면서 가이드라인 적용 사례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조치다.
공동주택 전자파 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우려와 미관침해 해소를 위해 지난 2017년 6월 마련됐다.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가 의무화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분양 전 기지국 설치장소 공개 △전자파 안전성 종합 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커뮤니티 시설 위주로 전자파 측정 장소를 조정하고 측정 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긴다.

현행 전자파 측정 장소에서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고, 주민 운동 시설, 독서실 등 공동 이용 시설을 측정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지국 설치동의 최상층 세대 및 지상 기지국의 최근접 세대, 노인정, 어린이집,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전자파 측정을 진행해왔다.
측정 결과에 대한 주민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도 개선된다. 결과 보고서는 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며, 전체본과 함께 한눈에 알아보기 쉬운 요약서도 함께 제공된다.

또 통신사, 측정 전문 기관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가이드라인 운영 효율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 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자파 가이드라인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