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시민단체 '기준중위소득 현실화·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촉구

"중생보위 논의 과정 공개하고 비민주적 운영도 개편해야"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1-07-07 13:35 송고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구성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정보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구성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이들의 복지확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폭 인상,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방, 정보 공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1.7.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시민단체들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에 정부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기초법 바로 세우기 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 등은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도 한국 사회안전망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을 결정하는 중생보위 논의가 시작됐지만 수급권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1명도 없고 회의 장소와 자료, 속기록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생보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해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고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등을 심의·의결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조직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중위소득에 보정치를 반영한 것으로,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 선정 기준을 비롯해 70여 복지제도의 기준이 된다.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은 △1인 가구 182만7831원 △2인 가구 308만8079원 △3인 가구 398만3950원 △4인 가구 487만6290원 등이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준중위소득의 30%인 54만8349원이다. 
이들 단체는 "2018~2020년 3년 동안 최저임금이 평균 14% 인상된 반면 기준중위소득 인상은 평균 2%에 그쳤다"며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생계급여·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즉각 완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10월 폐지되나 의료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돼있다. 

이들은 중생보위 논의가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며 "회의 자료와 논의 과정을 공개하고 비민주적 운영구조를 개편하라"고 촉구했다. 


soho0902@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