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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미투' 피해자 도운 교수, 가해자 메일열람 혐의로 송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21-07-01 18:37 송고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대 정문 전경 2020.6.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미투' 사건의 피해자를 도운 교수가 가해 교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의 A교수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지난달 15일 검찰에 송치했다.
A교수는 2018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돕던 중 가해 교수의 이메일 내용을 같은 과 강사를 통해 공유받고, 특정 내용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는 이런 행위 등으로 인해 지난 3월 서울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강사는 이메일을 해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한편 가해 교수는 2019년 8월 서울대에서 해임된 이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진행 중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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