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사건의 재구성] 성매매업소서 환불 안해주자 업주 살해…'잔인한 20대'

범인 "무시 당해 화났다"…대법 "장기간 격리해야"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1-07-01 06:05 송고
© News1 DB
© News1 DB

20대 A씨가 광주 북구의 성매매업소를 찾은 것은 2018년 12월 밤이었다.

A씨는 업주 B씨에게 현금 9만원을 지불하고 방으로 들어가 종업원 C씨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다.
마사지를 다 받은 A씨는 과음한 탓인지 성관계가 여의치 않자 느닷없이 C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황당해진 C씨는 "무슨 소리냐"며 "마사지도 하고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무슨 환불이냐"며 완강히 거절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환불해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B씨 역시 환불해줄 수 없다며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고 맞섰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무시 당했다는 생각에 B씨를 살해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 먹기에 이른다. 업소에 들어선 지 2시간쯤 지난 오후 11시40분 A씨는 업소 문을 닫은 다음 B씨 뒤로 다가가 목을 졸랐다. B씨는 숨이 막혀 쓰러졌는데도 A씨가 멈추지 않는 바람에 결국 목숨을 잃었다.  

C씨가 놀라 "삼촌 왜 그래, 돈 줄게"라며 말렸으나 A씨는 C씨마저 머리채를 잡고 위협했다. 반항을 했으나 힘에 부친 C씨도 좌 주관절 골절 및 탈구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의 현금 10만원과 휴대폰, C씨의 현금 3만원과 장지갑, 업소의 폐쇄회로(CC) TV 본체와 모니터 등을 가방에 넣었다.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종이, 옷에 불을 붙여 건물 전체에 번지게 했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CCTV를 없애는 용의주도한 모습을 보였다. 업소를 나와 열쇠가 꽂힌 화물차에 올라타 도주하려다 다른 차를 들이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였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무시해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환불을 거절한 것이 A씨를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무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살해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며 "생명 침해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가 특수강도강간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8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도 사람들을 놀라게했다.  

재판부는 "B씨는 상상도 못한 참혹한 죽음을 맞았고 C씨는 지금도 공포와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잔혹성, 증거인멸 시도, 피해자들의 취약성 등을 살펴볼 때 가해자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0년에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항소, 상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해 1월 징역 30년 원심이 대법에서 확정됐다.


dyeop@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