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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3년…교사들은 왜 분필 대신 피켓을 들었나

광주 대광여고 교사들…무죄판결에도 학교 측 징계 고수
매일 아침 학교 앞 시위…“억울한 교사들 없어야”

(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2021-06-30 08:33 송고
광주 남구 대광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2021.6.29/뉴스1 © 뉴스
광주 남구 대광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해당 학교 교사들이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2021.6.29/뉴스1 © 뉴스

"스쿨미투로 고생한 게 벌써 3년이에요.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복직도 못 하고 학교 측은 징계 철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29일 오전 8시쯤 광주 남구 대광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교사 5명이 이날도 분필 대신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등교를 위해 분주한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측은 부당한 징계를 철회해 달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소명 기회를 무시한 학교 이사회는 행정보복을 중단하라'는 현수막에는 거무튀튀한 때와 함께 색이 바래 있어 이들의 투쟁이 고단했음을 짐작하게 했다.

근 2년간 피켓 시위로 내몰릴 수밖에 없던 이들 교사의 사연은 무엇일까.
지난 2018년 7월 광주에서는 대대적인 ‘스쿨미투’ 바람이 불었다. 대광여고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속 여교사로부터 스쿨미투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전교생 700여명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광주 남부경찰서 역시 수사관 입회하에 2차례 조사를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33명의 교사가 설문 조사지에 이름을 올리며 성 비위 연루 교사로 분류됐다.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광주시교육청은 기소 여부와 사법기관의 판단 없이 해당 학교 측에 33명의 교사 중 2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학교 측은 심의위원회를 구성, 최종적으로 파면 2명, 해임 7명, 정직 3월 3명, 정직 1월 1명, 감봉 1월 4명, 견책 2명, 불문경고 2명, 징계 보류 1명 등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문제는 징계 처분을 받은 22명 중 13명이 불기소, 기소된 2명마저도 1,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교사들은 무죄를 선고받았거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 한해 징계 철회를 요구했고, 학교 측은 '사법기관의 판단과 행정처분은 다르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결국 2018년부터 시작된 갈등은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졌고, 교사 5명은 학교 측이 사법부의 판단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사 결과 학교 측의 징계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현재까지 교사 4명의 손을 들어줬다. 나머지 1명에 대한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하지만 학교 측이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 항소하면서 교사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했다.

무죄판결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교사들 5명 중 2명은 아직 해임된 상태다. 복직한 3명의 교사들 중 1명은 다른 학교로 전출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교사 A씨는 "설문조사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성희롱을 당했다고 적으면서 기소됐다"며 "하지만 출석부를 통해 그 학생은 당시 나의 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무죄를 입증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언급된 33명 중 9명을 제외한 나머지 24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혐의가 없고,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학교 측은 사법부의 판결 위에 행정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나처럼 억울한 교사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계처분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사법적인 잣대와 행정적인 잣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징계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관계자는 "사법기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증거를 중요시한다고 하면 행정적, 교육적인 징계는 성 비위 당시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한다"며 "무죄라고 판결이 나왔을지라도 학생들이 설문 조사지에 작성한 성 비위가 진실이라 믿고 있다. 학교 측은 이 설문지를 근거 삼아 징계 처분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ddaum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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