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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단독주택까지 확대…위반시 과태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12월25일부터 전국에 분리배출체 확대 시행
10월부터는 환경정보공개제도 대상 기업 확대…녹색경영 촉진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1-06-28 10:00 송고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이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투명 페트병이 분리돼 있다. 지난 26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2021.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계도기간이 종료된 27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투명 페트병이 분리돼 있다. 지난 26일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2021.6.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올해 12월부터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단독주택 지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기업 등의 녹색경영 촉진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중인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 기업이 확대될 방침이다. 
28일 정부가 배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공동주택(아파트) 우선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25일 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분리배출 방법은 색이 없는 투명페트병은 내용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뚜껑을 담아 찌그러트린 뒤 '투병(무색)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해야 한다. 

뚜껑이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색깔이 있더라도 함께 배출할 수 있다. 다만 뚜껑이 플라스틱이 아닌 재질이라면 제거한 뒤 버려야 한다. 
현재 공동주택(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안 계도기간은 지난 26일 종료됐다. 이에 따라 분리 배출제 위반으로 적발된 아파트 관리소의 경우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현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군·자치구 단위의 담당 기초지방자치단체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부과할 수 있다. 1차 위반 시 10만 원,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위반부터는 3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지난 5월 배치된 8000여명의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홍보 및 언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포스터, 전광판 등을 활용해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 및 계도 수행을 위한 홍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기업 환경정보공개 확대…기업 녹색경영 ·사회적 책임 달성 '촉진'

오는 10월14일부터는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사회적 책임 달성 및 녹색경영 초진을 위해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대상 기업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들은 환경정보공개대상으로 포함돼 의무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준인 자산 규모는 시행령 개정 시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정보공개제도가 기업이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투자와 경영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2050 탄소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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