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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개입' 임성근 前부장판사 2심도 징역 2년 구형(종합)

檢 "원심 판결은 기계적…사법행정권 남용해 재판개입"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2021-06-21 16:25 송고 | 2021-06-21 16:31 최종수정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검찰이 직권을 남용해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에서도 임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고인(임성근)이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기계적 판결로 다시 한번 국민을 실망시켰다"며 "'제2의 사법농단' 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나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겐) 서울중앙지법의 사법행정권을 수행할만한 일반 직무권한이 있다"며 "수석부장판사의 사법행정권을 긍정하는 명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 권한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사실오인·법리오해 위험이 있으며 법 현실과도 조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국민 관심사안에 대한 신속 정리·대외 협조 등 명분을 내세워 참고의견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관여해 상대 법관은 사법행정권자의 업무 연락으로 이해했다"며 "사법행정권한 범위에서 벗어나 재판에 개입하고 사법행정권의 공정한 행사라는 법익을 침해한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당시 가토 전 지국장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판단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6년 원정도박 혐의를 받았던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오승환씨를 정식재판으로 넘기려는 재판부의 판단을 막고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2015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는 선고 이후 등록된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수정하고 일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석부장판사에겐 재판개입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올해 2월28일 법관임기가 끝나 전직 법관 신분이 됐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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