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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남회사 신고 누락' 금호석유화학 현장조사

지노모터스·지노무역 올해 처음 계열사로 올려
고의누락·사익편취 여부따라 제재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2021-06-17 08:50 송고 | 2021-06-17 10:41 최종수정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 뉴스1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동일인(총수)인 박찬구 회장 처남이 보유한 계열사 2곳을 누락한 의혹과 관련해 금호석유화학을 현장조사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서울 중구 금호석유화학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벌였다.
금호석유화학이 2016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현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된 뒤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며 박 회장 친인척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 누락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금호석유화학은 박 회장 처남이 경영하는 지노모터스와 지노무역을 올해 처음 계열사로 올렸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두 회사는 일감 몰아주기와 무관하고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전혀 거래가 없으며, 이번에 계열사로 자진신고를 한 뒤 부족한 부분은 공정위에 소명하고 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그간의 계열사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누락한 건 맞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은 자산 5조원을 넘긴 기업집단은 매년 동일인 기준으로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일정규모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고 상호출자를 방지하는 등 규제하기 위해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들어 정몽진 KCC 회장,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금호석유화학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에 따라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지침은 정당한 이유없이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엔 고발 조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기업 조사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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