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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준법경영' 인증제 도입…하반기 공기업 대상 시범운영

권익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프로그램 개발, 인센티브 연구
대상기관에 컨설팅, 실태조사, 예비심사 실시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1-06-14 17:09 송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6.10/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6.10/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과 인증체제 도입 등 중장기적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할 대상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실태조사, 인증 평가항목에 따른 예비심사 등을 실시하고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위원장 주재로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및 인증 도입 간담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동으로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개발과 우수 기관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 간담회에는 연구에 참여하는 한국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이천현 박사와 황지태 박사, 박학모 박사 등 9명과 임윤주 권익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했다.

권익위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낮은 국제적 평가와 최근 LH사태를 계기로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에 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왔다.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3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및 민간부문의 지표는 4년간 답보 상태로 국정 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 3월 윤리준법경영 전문가 TF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4~13일 국민의견을 수렴한 후 구체적인 경영 인증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향후 시범운영을 통해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윤리준법경영은 현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치이나 우리 사회에 완벽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반부패 총괄기구인 권익위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우수 기관을 인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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