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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실수로 많이 냈다?…한 달간 찾아가세요

근로복지공단, 15일부터 과오납금 집중정리 기간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6-14 12:00 송고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 제공)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냈거나 실수로 납부한 경우 한 달간 과오납금을 적극 돌려줄 계획이다.

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 입·퇴사에 따른 월별 보험료 재산정, 보험료 정산, 착오납부 등 여러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과오납금은 콜센터 전화(1588-0075), 모바일, 우편, 팩스 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과오납금 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는 비대면 모바일 환급 신청도 가능해졌다.
공단은 "모바일 환급 시스템 도입 이후 처음 운영하는 집중 정리 기간인 만큼 소액 환급금이나 폐업 등으로 받아가지 못한 과오납금 정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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