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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안된다는데 '감사' 고집 피우는 국민의힘…"시간끌기용"

국민의힘, 꼼수 지적에 "감찰 아닌 조사 의뢰…법리 검토 않고 비난은 정치공세"
與 "국회의원 감찰 법적 근거 없어…전수조사 피하려는 꼼수"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1-06-09 14:11 송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민의힘이 9일 감사원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나서면서 '꼼수 논란'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는데도 전수조사를 요구해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법리 해석'과 '편향성'을 앞세워 공세에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감찰이 아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추해석의 여지가 있고, 여권 인사가 위원장을 맡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국민의힘 국회의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3월 당 소속 국회의원 102명 전원에게 전수조사 동의서를 받아 둔 상태다.

이번 전수조사 의뢰는 전날(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2명이 부동산 불법거래에 연루된 의혹이 있다는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짙다.

민주당 지도부가 "야당도 전수조사를 받으라"고 화살을 돌리자, 국민의힘은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권익위는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감사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제는 감사원이 국회의원을 감찰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현행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은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감사원 관계자도 "국민의힘의 의뢰 형식과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난색을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꼼수 의뢰' 비판이 고개를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법리 검토를 하지도 않고 꼼수를 운운하는 것이 정치 공세"라며 맞서고 있다. 국회의원 감찰이 아닌 '부동산 조사'는 감사원 업무 범위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활용해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실태를 조사해달라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감찰해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전수조사에 민주당도 동참해야 한다며 역공세를 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객관적으로 공신력 있고 국민 신뢰가 높은 기관에서 (전수조사)하자는 것"이라며 "여당만 합의하면 되는데, 왜 자꾸 발을 빼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부동산 전수조사도 '직무감찰'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꼼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유병호 감사원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고, 부동산 전수조사도 업무 범위에 벗어난다"며 "의뢰를 접수하면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 법적 근거가 없는 무리수를 고집하는 모양새로 비치고 있다"며 "대여 공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뒤따라야 하는데,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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