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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그 고깃집 방역수칙 잘 지켜 '안심식당', 반면 목사는…"

市 "카운터 앞서 노마스크로 따지던 목사 '방역수칙 위반' 정황"
식당 당분간 휴무 부부 "이런 일 없도록 하기위해 합의 안 한다"

(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2021-06-02 07:00 송고
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한 모녀. 손주를 안고 아이스크림을 꺼내는 목사 A씨., 카운터에 서 있는 딸 B씨. © 뉴스1
양주시의 고깃집을 상대로 방역수칙 준수 트집을 잡고 욕설을 한 모녀. 손주를 안고 아이스크림을 꺼내는 목사 A씨., 카운터에 서 있는 딸 B씨. © 뉴스1

"그 고깃집은 평소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안심식당'으로 지정했다. 안심식당 지정 때 시보건소 위생부서 직원들의 면밀한 점검을 거쳤다. 젊은 부부가 굉장히 깔끔하고 성실하게 식당을 운영했던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경기 양주시보건소 위생부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목사 모녀로부터 행패를 당한 '옥정동 고깃집'에 대해 호평했다. 
목사 모녀는 이 고깃집에 대해 '감염병관리법 위반을 했다'면서 시에 신고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식당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고, 업주가 계산할 때 카운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카운터에서 아이스크림통을 뒤적거리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업주에게 따져댄 목사 A씨의 경우 '방역수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자세히 조사해야겠지만 CCTV 화면 등을 참고할 때 A씨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엄밀히 말하자면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식당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 모녀는 지난 26일 오후 7시께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시켜먹은 뒤 '옆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로 '이 식당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신고하면 벌금 300만원이다'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목사는 "돈 내놔. 너 서방 바꿔. 너 과부야. 가만 두지 않을 거야"는 등의 협박성 발언과 "x주고 뺨맞는다"는 등 기상천외한 욕설을 퍼부었다. 딸 B씨도 전화를 걸어 '영수증 내놔라. 남자 바꿔라. 신랑 바꿔라. 내 신랑이랑 찾아간다"면서 업주 C씨를 비하하는 뉘앙스의 폭언을 했다. 이는 고스란히 녹취됐다.

모녀에게 시달린 고깃집 사장 부부는 "당분간 휴무한다. 너무나 큰 이슈가 됐다.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면서 잠정 휴업했다.

한편 부부는 "주변에서는 '이쯤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냐'면서 합의를 권하지만 우리 부부는 합의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봤다. 우리가 통화녹취록, CCTV를 갖고 있지 않았을 경우 모녀가 온라인 커뮤니티나 맘카페에 글을 써서 우리를 비방했더라면 우리는 폐업했을 거다"면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절하기 위해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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