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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에 책임 돌리지 말 것"…현장 경찰관 자체 교육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 '집중수사기간' 운영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2021-05-30 18:04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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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관할 경찰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 대응강화를 위한 화상회의를 열고 법률 시행 전 현장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각 경찰서는 일선지구대와 파출소 소속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는 스토킹을 당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간과한 채 피해자 책임으로 돌리거나 가해자를 두둔하는 식의 발언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까지 '스토킹범죄 집중수사기간'도 운영한다. 경찰은 우선 5개 경찰서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여성안전상담관을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를 상담기관에 인계하고 신변보호제도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가해자에게는 접근금지조치와 서장 명의 서면 경고장을 발송할 계획에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괴롭힘에 해당해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새 법이 시행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과로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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