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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대그룹 총수 간담회…이번주(5월31일~6월5일) 주요일정

(서울=뉴스1) | 2021-05-30 14:43 송고 | 2021-05-30 20:26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2.13/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2.13/뉴스1

◇문 대통령, 4대그룹 총수 오찬…이재용 사면론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일 4대 그룹의 총수 또는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그룹에선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찬 개최는 4대 그룹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첫 대면 정상회담을 앞두고 44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한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미간 반도체와 자동차용 배터리, 5G·6G 등 미래 산업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사회 각계와 정치권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오찬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 1차 접종자, 가족모임 인원제한 제외…두번 다 맞으면 요양병원 면회 허용

방역당국은 6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한번이라도 맞은 사람들(1차 접종 후 14일 경과, 2차 접종자 포함)에 대해선 가족모임 인원 제한(8인)에서 제외한다. 백신 접종자는 공공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이용시에도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경로당 등 여가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와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일(항체 형성기간)이 지나면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 대면(접촉)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하고 음식·음료는 섭취할 수 없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김오수 청문보고서 재송부 시한…임명 강행 '수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 책임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 재송부 시한인 31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용민, 김남국 의원의 도발로 청문회가 파행됐다"며 청문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 도덕성 등을 이유로 '부적격자'로 규정, 임명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주장을 일축하며 청문보고서 합의채택을 주장하고 있다. 법상으로 기한이 지났고 재송부 요청이 이미 온 상태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속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마친 3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6월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6월부터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이후 30일 내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지역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임대차3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임대인 보호조치로 전월세를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발급된다.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 금액에 비례해 최저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엔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한다.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해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가 상승 심상찮다? 통계청 소비자물가 발표…'2%대 연속' 예상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 회복세로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통계청이 6월 2일 발표할 소비자물가 동향에 관심이 쏠린다. 5월 물가 상승률은 1년 전(-0.3%) 기저 영향으로 2%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4월 물가 상승률은 2017년 8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최대인 2.3%였다.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으나 지난 2~3월 1%대로 올라섰다. 이 같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분기까지는 2%대 상승률이 이어질 수 있지만 연간으로는 1%대 후반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1.8%로 전망된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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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ta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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