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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엔 손사래' 은행권, 가상자산 수탁사업 속속 뛰어든 까닭은

암호화폐 거래소 제휴에는 회의적…"자금세탁방지등 리스크 커"
가상자산 잠재력은 인정…"다양한 디지털자산 출현 미리 준비"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2021-05-28 06:20 송고
19일 오후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46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2021.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9일 오후 국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 460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2021.5.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는 거리를 두는 반면 가상자산 수탁 사업엔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가상자산의 잠재력은 인정하나 '자산세금 방지' 등 거래소 제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난한 '수탁 업무'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은행들이 지분투자 등의 방식으로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에 연이어 진출했다. 커스터디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업무로 '수탁'이라고도 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 블록체인 기업 해치랩스 등과 손을 잡고 가상자산 관리 기업인 '한국디지털에셋(KODA)'을 세웠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커스터디 전문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했으며 2월엔 미국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 기업 '비트고'‧KDAC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우리금융그룹의 자회사 우리펀드서비스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을 운영하는 피어테크와 손잡고 가상자산 기업회계 플랫폼을 내놨다.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형태로 나올 디지털 자산의 수탁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나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자들은 고객 예치금을 따로 보관해야 할 텐데, 금고지기 역할을 은행들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은행이 준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나 그림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나올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들이 암호화폐 '금고지기' 사업엔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는 달리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제휴에는 회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9월 24일까지 은행들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을 위한 계약을 맺어야 한다. 현재 은행들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대형 거래소만 가까스로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포함해 가상자산 산업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자금세탁방지 등 사고가 나면 은행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 비즈니스에서 치명상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와 실명 계좌 제휴는 꺼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서 잇따라 발의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체계가 서서히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일 발의한 '가상자산법안'에선 가상자산거래업자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가상자산업권법'에서도 가상자산거래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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