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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유특허 관련 20개 기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2021-05-26 10:40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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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국유특허를 창출하는 20개 기관과 27일 ‘국유특허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발명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국유특허 관련기관들의 기관별 현안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유특허란 공무원의 직무상 발명을 국가가 승계해 대한민국 명의로 출원하고 등록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이며, 특허청에서 관리한다.
국유특허는 5월 현재 약 8500여건이다. 농업·수산업 분야에서 의약·바이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기술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가의 적극적인 R&D 투자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국유특허는 국가 공무원이 발명해 대한민국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 누구나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해 사업화할 수 있다. 특허청은 그동안 실시료 납부체계 개선, 전용실시계약 체결조건 명확화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기술이전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최근 발명진흥법을 개정해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 국가기관은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함께 발명한 경우에도 공무원의 발명만을 승계했으나, 비공무원의 발명도 동등하게 승계·보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비공무원의 발명 의욕이 향상되고 우수한 발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특허청과 각 기관은 발명진흥법 개정 사항을 공유하면서, 발명의 승계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절차 마련 방안과 함께 민간에서 국유특허를 활발하게 활용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우수한 국유특허가 늘어나 민간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기를 기대한다”며 “국유특허의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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