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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금융공사·은행 탄생하나?…소진공, 전문 금융기관 설립 추진

전담금융기관 설립 필요시, 법률·제도 검토할 것
소상공인 전문 P2P 설립도 논의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021-05-21 06:39 송고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 2020.5.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지원센터 서울중부센터. 2020.5.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 금융회사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단순히 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운영과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두 기관은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 방안 연구 제안요청서'를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소진공 금융기관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동주 의원실, 중기부가 소진공을 통해 요청한 사안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 필요성을 따져볼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금융공사'나 '소상공인은행' 등과 같은 별도 공공기관과 특수은행 설립 가능성도 함께 타진해 본다는 계획이다. 연구 결과 소상공인 전담금융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률·제도를 검토해 금융기관 설립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거에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소상공인금융공사 △소상공인은행 △소상공인 전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사(P2P) 등 3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아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금융공사 설립안은 기존 소진공과 지역신보를 관리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합해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드는 형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공사가 직접대출을 맡고, 고신용 소상공인에게는 보증을 서 소상공인금융기관을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은행 설립도 유력 검토 대상이다. 중기부 소관으로 '소상공인은행법'을 제정해 일종의 특수은행 만드는 방식이다. 만일 은행이 설립되면 수신 기능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은행채 발행 등으로 안정적인 으로 대규모 자금 마련할 수 있다.

소진공 산하에 소상공인 전문 P2P를 설립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8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시행되면서 별도 법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고, 금융회사 및 개인투자자 등 민간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해서다.

또 이번 용역을 통해 △국내·외 소상공인 금융 현황분석 및 시사점 도출 △소상공인 정책금융 정책환경분석 및 한계 도출 △전담금융기관 설립 타당성 분석 및 설립유형 도출 △소상공인 정책금융 2.0 혁신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볼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금융 수요가 급증했다"며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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