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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최대집과 文대통령 '여적죄' 고발키로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2021-05-12 16:13 송고 | 2021-05-12 16:17 최종수정
대북전단 살표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박 대표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북전단 살표 관련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0일 오후 소환 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지난 6일 이와 관련해 박 대표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2021.5.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고발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함께 13일 문 대통령을 여적죄로 공동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설 때 성립하는 범죄다. 
박 대표는 "국민 입에 재갈을 물린데 이어 아예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헌법적 근거가 없으며 대북전단금지법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는 담화를 싣는 등 크게 반발했다. 
박 대표는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와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받았다. 

박 대표는 10일 경찰에 출석하기 전 "내가 감옥에 가면 동지들이 대북전단을 계속 날릴 것"이라고 말했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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