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전북 공무원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경찰, 전북도청 압수수색(종합)

경찰, 해당 공무원 부패방지권익위법 입건

(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이지선 기자 | 2021-05-12 10:55 송고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12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로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뒤 확보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12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고창 백양지구 투기 혐의로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뒤 확보한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경찰이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특별수사대는 12일 전북도청 직원 A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
수사대는 이날 수사관들을 전북도청 등에 급파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2시간20여분 만인 오전 10시20분께 종료됐다.

수사관들은 증거물품을 담은 파란색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온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 없이 대기한 승합차에 올라탔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도시개발이 예정된 고창 백양지구 인근 야산을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품에 대한 분석을 마친 뒤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았다.

A씨는“개인적으로 해명하고 싶지만 수사 중이고 불리해질 수 있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이해해달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ljm1927@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