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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 전화로 신청하세요

국가검진 포함 MRI·CT·초음파·대장내시경 등 선택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21-05-02 12:00 송고 | 2021-05-03 10:18 최종수정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2일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근로자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종합 건강검진'을 1400명에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검진에는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과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 항목이 포함된다.
선택검진 항목에는 △특수장비검사(MRI, CT, 대장내시경)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등)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등) 등이 있다.

비용은 전액 공제회가 부담하며,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 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다. 중증질환 발견 시 3차 진료기관 연계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검진기관을 작년보다 14개 증가한 전국 61개로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 2020년 적립일수 100일 이상이다. 전년도 공제회가 지원한 '종합 건강검진' 수검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건설 근로자 하나로서비스(cw.or.kr/hanaro)나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우편(등기), 팩스로 가능하다. 올해부터 비대면 신청방법인 전화신청(1666-1122 → 1번 → 3번)을 새로 도입했다.

접수는 지원 인원의 1.5배인 2100명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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