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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온 마이데이터 시대]⑧ “참여자 협업·가치공유가 성공의 키"

“금융분야 넘어 다양한 분야로 넓혀야”
이형주 금융위 금융혁신단장 인터뷰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민선희 기자 | 2021-04-28 06:32 송고
편집자주 오는 8월이 되면 우리 생활에 또 한번 큰 변화의 바람이 분다. 은행·보험·카드 등 곳곳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다. 일반 개인들도 자산가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금융회사와 빅테크기업으로선 기회이자 위기다. 몇달 앞으로 다가온 마이데이터 시대를 점검해 본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장 © 뉴스1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장 © 뉴스1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사업이 시행되면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높아지고 결국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 간의 협업과 가치공유다. 또 금융 분야로 한정해선 안 되며 다양한 분야로 넓혀야 한다. ”

오는 8월부터 자산가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전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된다.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후 접속하면 여러 은행과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던 내 금융 자산이 한꺼번에 나올 뿐만 아니라 맞춤형 카드나 금융상품을 척척 추천받는다.
전통 금융권과 금융업 진출을 시도하는 빅테크(Big Tech)의 경쟁도 가속하면서 금융 혁신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들이 워낙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어 금융권과 비(非)금융권과의 이합집산도 이뤄지는 등 업종 간의 벽도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은 27일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개막을 준비 중인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단장을 만나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의견을 들어봤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이전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가.
▶이용자 측면에선 내 신용정보를 더욱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전송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의 핵심이다. 정보 주권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정보를 관리하는 사업자 입장에선 많은 사람의 신용정보를 모은 후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를 통해 신용정보에 대한 관리를 잘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내 손 안의 금융비서’로 맞춤형 서비스도 할 수 있게 해준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내 손 안의 금융비서’가 생기지만 이용자가 얼마나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을 시작으로 다른 곳(영역)으로 넓혀갈 것이기에 이용자의 이해도가 중요하다. 사업이 시행되는 8월4일 이전에 홍보·교육하려고 한다. 다만 많은 사람이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쓰고 있다. 전혀 새로운 서비스는 아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마이데이터 사업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 금융당국에서 ‘이건 이렇게 돼야 한다’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등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클 줄 몰랐던 기업들이 모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금융산업도 똑같을 것이다.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마이데이터다.

이 단장의 얘기처럼 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에 일찌감치 발을 들인 금융사나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계좌 관리부터 카드 사용 금액 확인부터 연금 조회, 자동차 시세 정보 조회 등의 서비스는 대표적인 유사 마이데이터 사업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되면 금융 정보를 활용해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뛰어든 금융·비금융회사는 사활을 걸고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 단장은 이 같은 경쟁은 금융 소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했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 사업으로 금융권은 어떻게 바뀔까?
▶금융산업 변화의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디지털 금융 혁신으로 보면 핵심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유저의 사용 경험(Activity) 등이다. 이를 D.N.A라고 하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행되면 고객의 정보를 집중하기 쉬워진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를 모을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서비스를 개발하면 고객의 동의로 제도권 금융이 모았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에 경쟁도 쉬워진다. 금융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결국 금융 소비자의 혜택으로 돌아가니 금융산업의 역동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 우리가 추진 중인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다양한 핀테크가 출현할 수 있기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 지급결제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복합적인 융합 서비스도 할 수 있어 금융 혁신이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자 간의 협업과 가치공유가 중요하다.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정보의 주체인 개인도 내 데이터를 어떻게 잘 관리해서 더 나은 혜택을 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소비자에게 어떻게 신뢰를 얻어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당국도 어떻게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쓸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참여자 다 같이 가치를 공유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소비자가 예의주시하고 사업자들에게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의 핵심축은 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권리인 전송 요구다. 예전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바뀌는 것이기에 고객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당부한 것은 있나?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질인 신용정보 주체의 정보 주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고객이 내 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 기존에 고객이 경험하지 못했던 혁신 서비스가 나와야 한다는 것과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도 있으니 정보 보호 측면에서 신경을 써달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1차 마이데이터 최종 본허가 사업자로 28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2차 심사를 진행한다. 2차 심사에는 25개사가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6개사가 본허가 신청서를 냈다. 금융위는 허가 희망 사업자들의 신청 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게 매월 정기적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카카오페이의 경우 2대 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발목을 잡으면서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권은 몇 개까지 내줄 것인가.
▶정한 것은 없다. 일단 마이데이터 유사 사업을 이미 하는 업체들에 라이선스를 준 것이고 신규로 신청을 받을 것이기에 시장의 수요를 봐서 결정해야 한다. 자격이 되는 기업들의 신청을 안 받을 이유는 없다. 소비자가 선택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난립하지 않는) 최적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다.

-카카오페이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중국 대주주(앤트그룹)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 여부 확인 이슈가 남았다. 중국 규제당국과 접촉해서 자료를 받는 노력을 하고 있다. (대주주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 되는 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중국 당국과의 접촉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 조금 진전은 있다. 답이 안 왔던 곳에서 구두로 답을 받든지 확인을 하든지 하고 있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자료 증빙이 되면 요건이 됐다고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 여지는 남아있다.

-해외와 같이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유망한 기업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이데이터 사업이 금융 분야로 한정돼선 안 되고 다양한 분야로 넓혀지는 것이 중요하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있어서 금융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핀테크 업체는 소규모 기업이기에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도 고민해야 하고 금융 핀테크가 비금융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부처와의 협의도 중요하며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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