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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판치던 지상파 중간광고, 7월부터 합법화…술 PPL은 제외(종합)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하는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21-04-27 13:52 송고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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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서 27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이 의결되며 그간 지상파들이 분리편성광고(PCM) 등을 통해 '꼼수'로 행해오던 중간광고가 합법화됐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된다. 광고 관련 사항은 오는 7월1일부터, 편성 관련 사항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해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게 있을까.
◇지상파 중간광고 당장 7월1일부터…'1회 1분·60분당 2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지상파를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동일한 시간과 횟수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지상파들은 앞으로 다른 유료방송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중간에 삽입되는 중간광고는 1회당 1분 이내로 넣을 수 있다. 전체 방송 프로그램 시간에 따른 중간광고 비중은 △45분 당 1회 △60분 당 2회 △60분 이상일 경우 30분당 1회 추가해 최대 6회까지 가능하다.
편성시간당 최대 20%, 일평균 17%인 광고 총량과 7%인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동일하게 규정됐다.

방통위는 방송사들을 위해 중간광고를 확대하며 시청권 보호 조치도 마련했다.

프로그램 시작 직전에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막·음성 등으로 고지하고,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32분의1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됐다.

 SBS는 지난해 인기 드라마 '스토브리그'에 대해 한편을 3부까지 쪼개 편성하며 편법 중간광고를 내보내 방통위가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바 있다. © 뉴스1
 SBS는 지난해 인기 드라마 '스토브리그'에 대해 한편을 3부까지 쪼개 편성하며 편법 중간광고를 내보내 방통위가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바 있다. © 뉴스1

◇분리편성광고(PCM) 규정 신설…스토브리그 3부 편성등 '꼼수' 막는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간광고를 대신하기 위해 '꼼수'로 활용하던 분리편성광고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다. 중간광고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해서다.

앞서 SBS는 지난해 인기 드라마 '스토브리그'에 대해 한편을 3부까지 쪼개 편성하며 편법 중간광고를 내보내 방통위가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바 있다.

방통위는 이처럼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이 1부, 2부 등으로 연속편성된 경우, 그 사이의 방송프로그램광고 및 토막광고는 연속편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기준으로 중간광고와 통합해 시간·횟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술 간접광고(PPL)의 금지는 유지됐다.2016.8.28/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도 술 간접광고(PPL)의 금지는 유지됐다.2016.8.28/뉴스1 © News1 허예슬 인턴기자

◇'술 PPL'은 보건복지부 등 의견 반영해 이번에도 제외

이번 개정안에서도 술 간접광고(PPL)의 금지는 유지됐다.

당초 방통위에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추진할 때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가상·간접광고(PPL)를 허용하는 품목으로 주류가 포함됐다.

이에 '술 PPL'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지만, 지난달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사무처는 "주류 가상·간접광고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존중해 입법예고안에서 삭제하고 이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韓 방송 경쟁력 강화 위해 '편성' 관련 규제들도 완화

이외에도 편성과 관련된 규제도 다소 완화됐다.

먼저 한류 콘텐츠 핵심인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월 방송시간 50%에서 매반기 60% 이하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분야 의무편성비율을 매월 방송시간의 80%이상에서 매 반기 70% 이상으로 변경해 자유로운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편성 자율성을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등에 대한 규제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수입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편성 비율을 매반기 80% 이하에서 연간 90% 이하로 늘렸다.

또 '일본 TV 프로그램 방영 채널', '중국 드라마 채널' 등 한 국가의 방송 프로그램을 주력으로 삼는 PP는 완화된 규제 마저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 채널 등록 취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중간광고 허용은 7월부터 바로…편성 관련 사안은 2022년부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공포된다.

중간광고를 비롯해 광고 관련 사항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지상파 중간광고 역시 7월부터 곧바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편성 완화에 대한 사항들은 오는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규제체계를 수립해 방송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아울러 규제혁신이 방송의 공적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다양한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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