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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시행 한달' 암호화폐 거래소 실명확인 신고 전무 …왜?

은행 실명계좌 확인서 발급 지연…은행연합회 참고자료 배포
이르면 5~6월 신고 시작할 듯 …은행 실사 일정 아직 불투명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송화연 기자 | 2021-04-27 06:15 송고 | 2021-04-27 08:18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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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달이 지났지만 금융당국에 신고를 마친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는 아직 없다. 제휴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았다는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확인서 발급 전에 거래소의 자금세탁 위험성 등을 평가할 세부기준을 마련해 실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초 금융위원회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은행연합회로부터 참고자료를 받아서 평가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암호화폐 업계에선 이르면 다음달 첫 신고 사업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암호화폐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금융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은행으로선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향후 일정은 불투명하다.
27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들 중에서 전날까지 신고를 마친 업체는 한군데도 없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 등에 의해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신고 절차를 밟아야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면 미신고 사업자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금융위는 오는 9월24일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 은행과 실명 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제휴를 맺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케이뱅크)와, 빗썸(농협은행), 코인원(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4곳뿐이다. 이들 거래소도 9월24일까지 신고 절차를 마쳐야 한다. 
개정 특금법에 따라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구축한 절차·업무지침을 확인해 위험도를 평가한 뒤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한다.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은행이 평가하게 된 셈이다. 이미 제휴를 맺은 거래소라고 할지라도 특금법 시행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만큼 선뜻 확인서를 내주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은행들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한 필수적 평가요소와 절차 등의 지침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결국 은행연합회가 외부 컨설팅을 의뢰해 만든 100페이지 넘는 참고자료 초안을 각 은행에 배포한 상태다. 이 참고자료엔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핵심적으로 따져야 할 요소와 절차들이 담겼다. 은행들은 이를 토대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게 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이 통일된 평가 기준을 만들면 개별기업의 거래조건을 통일시키는 것이어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가능성이 있다"며 "참고자료를 토대로 개별기업이 세부기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이르면 5~6월 중에 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은행들의 절차가 끝나야 하는 만큼 변수가 많다. 9월까지 여유가 있어 은행들은 충분히 검토한 후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어 실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연합회에서 온 게 초안 형식이고 양이 많아 검토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면서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일정을 판단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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