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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이 머리카락 3차례 세게 당긴 어린이집 교사 벌금 500만원

양손으로 머리 때리고 부모 귀 꼬집는 등 아이 이상 행동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04-26 12:39 송고 | 2021-04-26 13:39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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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원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25·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9일 오후 12시9분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원생 B군(3)의 오른쪽 귀 근처의 머리카락을 3차례 세게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군이 다른 원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혼을 내던 중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 이야기가 나오면 양손으로 머리를 때리는가 하면, 부모의 귀를 꼬집고 동생을 이유 없이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닌 교육목적의 훈육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CCTV 등을 증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시 A씨의 행동으로 B군의 머리가 심하게 기울어진 점과 이후 B군의 행동 상태 변화 등을 증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죄책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피해 아동의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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