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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연결 안 해준다" 홧김에 방화 집주인 숨지게 한 60대 중형

징역 12년 선고…만취상태서 범행, 심신미약 인정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2021-04-02 11:34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이사 온 지 사흘 만에 집에 불을 질러 집주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2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
A씨는 모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3일 오후 11시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세들어 살던 광주 북구 한 주택에 불을 질러 집주인 B씨(89·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죄 발생 사흘 전 지인의 소개로 월세 1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씨 집에 이사왔다.
A씨는 범행 직후 혼자 집을 빠져나왔고, 거동이 불편한 B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이사 직후 B씨의 딸인 C씨에게 '집에 가스를 연결해 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지른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37살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왔는데, 범행 당시에는 약물 투약을 중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화죄로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불을 질러 B씨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치료를 계속 받아왔던 사정 등 심신미약은 인정되나, B씨를 사망하게 한 점과 자칫 불길이 주변으로 옮겨붙어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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