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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들키자 무면허 운전해 도주…2심도 징역1년

1심 "건전한 성문화와 풍속해쳐…엄한 처벌 불가피"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1-03-26 14:3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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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알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될 위기에 놓이자 무면허 운전을 해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 조영은 안지열)는 24일 오후 2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에 반영할 추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이지도 않는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A씨와 여성 B씨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을 매수하고자 하는 남성을 구하고, 이로 인한 수익을 나눠가지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리는 역할을, B씨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과 숙박업소에서 직접 만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9년 3월 A씨는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과 B씨로 하여금 서울의 한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고 대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검거를 시도했으나, A씨는 곧바로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직접 성매매 광고글을 올린 점, B씨가 법정에 나와 성매매 방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점, 경찰이 A씨를 검거하기 위해 차 유리문을 두드리자 바로 도주한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A씨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다"며 "A씨는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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