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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캐나다, 임대없는 집 '빈집세'로 투기수요 잡아"

"주거 안정성 강화에 벤쿠버·브리티시 사례 참고해야"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3-19 12:09 송고
(FILES) In this file photo the Canadian flag flies over the Lake Louise ski lodge in the Canadian Rockies November 29, 2017 in Lake Louise, Alberta. - Canada, like several other countries, has decided to suspend passenger flights from Britain following the outbreak of a new variant of the coronavirus in that country, CBC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 reported Sunday night, December 20. (Photo by Don EMMERT / AFP)


국토연구원이 임대없는 주택에 빈집세를 부과한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종부세와 취득세, 양도세 강화 등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국토이슈리포트 제39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밴쿠버시 주택정책'을 발간하고 19일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가격은 2017년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다가 2019년 하반기 이후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캐나다의 경우 2021년 1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3.5% 상승했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16.1%, 광역 밴쿠버 지역은 11.2% 상승했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밴쿠버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수요 억제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빈집투기세를 운영한다. 특정지역 내 2019년 이후 반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빈 주택에 대해서 0.5%~1%의 빈집 투기세가 부과된다.

또한 △누진적 자산취득세 △고가주택에 대한 학교세 △외국인에 대한 자산거래세 중과 등 투기 억제 세제도 운영된다.

밴쿠버시도 별도의 빈집세를 부과했다. 연중 6개월 이상 임대 없이 빈집 상태로 있을 경우 현재 공공목적 평가가격 1.25%에 해당하는 빈집세가 부과된다. 세수는 주택공급 관련에 사용된다.

이러한 빈집세 부과로 인해 빈집이 가급적 임대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촉진, 임대료 상승을 막는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이 국토연구원 설명이다.

또한 브리티시 컬럼비아주가 지역 주택 시장 상황에 맞는 임대료 안정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동부의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한시적 임대료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등 주거 안정 도모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국토연구원은 광역 밴쿠버의 예를 들며 "우리나라도 시도별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고 중장기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포함해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밴쿠버시는 2019년 '주거 10년 계획'을 수립해 부담 가능한 주택을 확충하고 수혜 대상을 중간소득층까지 확대하는 등 중장기 차원의 임차인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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