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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공개 피하자"…AWS코리아도 '유한책임회사 전환' 편법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21-03-10 11:12 송고 | 2021-03-10 15:0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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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1위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한국법인인 AWS코리아가 외부감사 공시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외감법)(신(新) 외감법)에 따라 유한회사인 외국계 기업도 올해부터 감사보고서 공시 대상에 포함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10일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AWS코리아는 지난해 10월6일 '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로 상호를 변경해 등기를 완료했다.

2014년 11월 유한회사로 설립됐던 AWS코리아는 지난해 8월 주식회사로 전환했다가 두 달도 안 돼 유한책임회사로 바꾼 것이다.

상법상 유한회사는 유한책임회사로 바로 전환할 수 없고 주식회사 형태로 먼저 전환한 후 변경 가능하다.
신외감법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직전 사업년도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주식·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됐다. 또 기존에는 공시 의무가 없었던 유한회사까지 공시 의무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이 담겨 '외국계 유한회사'들까지 대거 공시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회사등기를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모회사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한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를 비롯해 아디다스 코리아, 이베이 코리아, 구찌 코리아 등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상태다. 신외감법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넷플릭스는 기존 유한회사 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재무정보와 사업현황을 담은 2020년 감사보고서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AWS코리아 관계자는 유한책임회사로 전환과 관련해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비즈니스 구조를 검토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s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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