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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탄핵심판' 이석태 주심 유지…헌재, 기피신청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세월호특조위원장 경력 문제 안돼"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1-03-08 14:55 송고 | 2021-03-08 15:08 최종수정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모습. 2021.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부장판사 측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임 부장판사의 지난 2월26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지정했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의 기피신청의 영향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 중에는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 임 부장판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에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를 지시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사유도 있다.
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주심인 이석태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임기는 지난달 28일로 종료돼, 임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 신분으로 탄핵심판을 받게된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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