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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오늘 손실보상법 논의 착수…6.8조 중기부 추경안도 상정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2021-03-08 06:02 송고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이 날 회의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등을 통과시켰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학영 산자위원장이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산자중기위는 이 날 회의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등을 통과시켰다. 2021.1.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총 13건의 손실보상법을 상정한다.
산자위는 손실보상 법제화를 다루는 9건의 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2건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2건의 손실보상 특별법(민병덕·심상정 의원안)을 일괄 상정해 3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자위는 이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빠른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편성된 6조 8450억원 규모의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추경안도 상정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예산이 6조7350억원 규모로 편성된 이번 추경은, 지난해 하반기 새희망자금(3조3000억원)과 올 초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 때보다 대폭 확대된 규모다.
산자위는 오는 9일 예결소위에서 추경안을 세부 심의할 예정이고, 이르면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중기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 예결특위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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