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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1억 매출이 2000만원으로"…소송 나선 카페·호프집 '엄살 아니네'

'코로나 2차 유행' 9월보다 매출 적어…"임대료 내기도 버겁다"
20개 업종 비대위 "영업제한 해제·손실보상제 도입 집중"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1-03-05 06:38 송고 | 2021-03-05 09:44 최종수정
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자영업자들이 1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를 갖고 9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밟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음식점, 호프 비상대책위원회 자영업자들이 1월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 요구 집회를 갖고 9시를 가리키는 시계를 밟고 있다. 2021.1.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시내 주요 오피스 상권의 카페, 호프 매출이 반년만에 최대 80% 가까이 곤두박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번화가인 서울 강남구 삼성역 상권 호프집의 경우 1억원 수준이던 월 매출이 연말에는 2000만원대로 급감했다. 

최근 국가를 상대로 총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영업제한 해제와 손실보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말 특수를 누리기는커녕 적자를 고민하는 처지가 되자 1년여간 묵묵히 방역 지침에 협조하던 소상공인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설명이다. 
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상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일대 호프·맥주집의 지난해 12월 평균 매출은 2293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1억838만원의 매출을 올리던 7월보다 78.8%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카페·커피전문점·다방은 3579만원에서 2083만원으로 41.8% 줄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역 일대의 경우 호프 월평균 매출이 7623만원에서 3219만원으로 57.8%, 카페 월평균 매출이 3199만원에서 2049만원으로 35.9% 각각 줄었다. 젊음의 거리 인근 상권의 호프 매출은 5842만원에서 1366만원으로 76.6%, 카페는 3465만원에서 1742만원으로 49.7% 줄었다.

오피스 상권은 주말과 휴일에 매상을 거의 올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소비 여력이 있는 직장인들이 주요 수요처라는 점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었다. 점심에는 커피와 식사를, 저녁에는 맥주 한 잔을 찾는 직장인들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지역도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여파를 피하지는 못했다. 각종 모임이 많아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이었음에도,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였던 지난해 9~10월보다도 매출이 줄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특히 호프 업종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저녁 장사'를 접다시피 하면서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호프 업종은 노래방 등과 같은 대표적인 '2차 업종'이다. 1차를 마치고 난 고객들이 본격적으로 입점을 시작하는 시간대가 오후 8시 이후부터다. 오후 9~10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나 마찬가지다.

이창호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상 영업을 했더라면 연말 매출이 (평소 대비) 20% 오른다고 보면 되는데, 전년 대비 70~80% 떨어진 곳이 허다하다"며 "최근 오후 10시 이후로 영업제한 시간을 늘렸다고는 하지만 들어왔던 손님들이 조금 더 오래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말했다.

간신히 올린 매출도 임대료를 비롯한 각종 고정비용에 눈 녹듯 사라진다. 모자라는 부분은 업주가 사재를 헐어내 메워야만 한다. 특히 서울 강남 일대 등 대표적인 시내 번화가의 한 달 임대료는 20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점포는 거의 없다시피 하다.

이 대표는 "매출의 35% 정도를 (식재료 등) 원가로 잡는다. 2000만원을 팔았다고 하면 700만원이 빠지고, 나머지 1300만원으로는 직원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도 못 낸다"며 "대형 매장은 전기요금으로만 150만~200만원 정도 나간다.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카페 업종은 프랜차이즈와 개인 사업장을 가리지 않는 전격적인 홀 영업 금지에 직접 타격을 입었다. 고객이 착석해 취식하는 '홀 매출'은 카페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거리두기 강화로 유동인구 자체도 줄어 테이크아웃 매출을 예전처럼 올리기도 힘들어졌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연인들이나 모임을 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카페를 자리로 옮겼다가 헤어지는 게 수순인데, 연말에는 특수도 없고 영업금지나 다름없었다"며 "(연말에는) 평소 매출의 20%를 더 올려야 하지만 저희 매장은 반토막 이상 났었다"고 말했다.

지난 1월18일부터 가까스로 홀 영업 제한 조치가 해제되었으나, 평상시 매출의 50~60% 정도를 올리는 것이 고작이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저희 매장을 기준으로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적자가 나는데, 재난지원금을 300만원 받아 봐야 손해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카페·호프 업종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액수는 지금까지 모두 29억9000만원에 이른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에서 2차에 걸쳐 총 528명이, 음식점·호프 비대위에서 70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1인당 소송 금액은 1인당 500만원이다.

이 대표는 "평생 직장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대출을 받고 돈을 끌어모아서 장사를 하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돈을) 까먹고 있다"며 "소송 액수는 형식적인 금액이다. '우리가 이 정도로 급하니 신경을 좀 써 달라'는 의미로 소송을 걸었을 뿐, 피해 금액을 다 따지면 절대로 소송 금액이 저렇게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및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월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12억원 규모의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달에도 정부를 상대로 업주 1인당 500만원씩 총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전국카페사장연합회 및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월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12억원 규모의 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있다. 카페사장연합회는 지난달에도 정부를 상대로 업주 1인당 500만원씩 총 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2021.2.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카페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대위를 비롯한 20여개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향후 △영업제한 조치의 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도입과 소급 적용 등 대책 마련 요구에 나설 계획이다.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여론을 환기한다는 목적은 이미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보상안이 없다 보니 정부가 영업제한을 너무 쉽게 한다. 그래서 소급적용 도입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소급적용 방안이 생겨야 앞으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정부가 쉽게 영업제한을 못 시키고, 하더라도 타 선진국처럼 보상안을 보고 버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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