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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重, 韓 수출규제 주도한 아베 최측근 영입

징용 배상 판결 대응에 영향 미칠 듯

(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2021-03-02 15:21 송고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로고 <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로고 <자료사진> © AFP=뉴스1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총괄한 인물을 회사 고문으로 영입한다.

지지통신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아베 신조 내각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낸 이마이 다카야를 고문으로 영입하기로 했다고 2일 보도했다.
경제산업성 출신으로 2006년 제1차 아베 내각에서 비서관으로 기용된 이마이 전 비서관은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 정무비서관으로 복귀했다.

그는 재임 당시 총리관저 최고 실세로서 각종 정책을 좌지우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7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주도한 것도 그의 아이디어였다.

지난해 9월 아베 전 총리가 사임한 뒤 들어선 스가 내각에선 총리관저에 조언하는 비상근 고문직인 '내각관방 참여'를 맡고 있었다.
아베 전 총리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마이 전 비서관이 고문으로 영입된 것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징용 배상 판결 대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지통신은 일단 이마이 전 비서관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에너지 사업 분야에 조언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미쓰비시중공업은 "개별 인사에 대해선 공표하고 있지 않다"며 이마이 전 비서관의 정확한 취임 시기에 대해 말을 아꼈다.


pb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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